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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113506

상속재산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C, D과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② 2009. 11. 16.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G 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G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의 G 토지 지분 및 G 상가에 대한 소유 지분은 다음과 같다.

G 토지 지분(망인 : 23.28/423.49) 등기부상 원고들과 피고 지분의 분모가 423.29 또는 423.59로 표시되어 있으나, 망인 지분의 분모가 423.49인 점,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의 분자들의 합계가 망인 지분의 분자 23.28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423.4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A : 5.1216/423.49(등기부상 5.1216/423.29) 원고 B : 3.2592/423.49(등기부상 3.2592/423.29) 원고 C : 3.2592/423.49(등기부상 3.2592/423.59) 피고 E : 8.3808/423.49(등기부상 8.3808/423.29) 원고 D : 3.2592/423.49(등기부상 3.2592/423.29) G 상가 원고 A : 22/100 원고 B : 14/100 원고 C : 14/100 피고 E : 36/100 원고 D : 14/100 ③ 2005. 1.경 망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주를 피고와 원고 B으로 하여 신축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다.

④ 피고와 원고 B은 2010. 12. 10. H 건물에 관하여 각 52/100 및 48/100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⑤ 원고 B은 2015. 4. 29. H 건물에 대한 자신의 48/100 지분 중 24/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8/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에게 각 2015.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