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56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463,217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