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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던 중 B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돈세탁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00링깃(약 5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일 등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카드전달책 I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