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16고단58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사건 관련 행사장에 놓여 있는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 60매를 가져와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전단지는 “E”라는 제목으로, ①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F씨의 딸 특혜 의혹을 처벌해야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G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G와 F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 ②〔‘7’, H에서 D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 며 성토, I언론에서 7시간 동안 G와 F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2014. 4. 16. D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G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F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 G과 F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마치 피해자 G이 D 사고 발생 당일 F와 함께 있었고 F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유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6:3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위 전단지 57매를 놓아 두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