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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9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8:1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 후 계산대에 있는 D(여, 2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그녀를 바라보며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행 전력 있음 -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