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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94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01. 2. 24. 구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07. 10. 1. 구 E 주식회사의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9. 6. 12. 현재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파산, 면책결정의 확정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8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2. 3. 28. 같은 법원 2010하면18000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피고가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