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1. 12. 27.경 I, H와 함께 피고인의 ‘G’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U의 I에 대한 대여금, 피고인이 ‘G’을 대신하여 지급한 식비 등을 포함하여 ‘2011. 12. 1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2012. 2. 29.경 H와 함께 피고인의 I에 대한 대여금,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한 공장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2011. 12. 1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위 각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H로부터 K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K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H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G’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E’ 운영을 그만두면서 2012. 2. 29. 그 동안의 물품공급대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계약금액 등이 공란인 ‘2011. 11. 25.’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채무자란에 G회사 K 고무명판을 날인하고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임의로 계약금액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1. 12. 19.‘자 물품공급계약서는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공장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K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2011. 12.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