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건물 4층에 있는 ‘E의원’ 원장이고,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노인요양기관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원과 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게 되자 요양기관의 입소자 명단을 이용하여 마치 요양기관의 입소자들이 위 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믿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의원에서 위 요양기관 입소자인 G을 진료나 치료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한 다음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2008. 7. 3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컴퓨터를 통하여 위 G에 대한 진료비(공단부담금) 11,24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위 G을 진료하거나 치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1,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경부터 201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65명의 요양기관 입소자 명단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합계 54,865,810원 별지 117면의 공단부담금 50,557,610원 127면의 공단부담금 4,308,200원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요양기관 현황
1. 물리치료순서표
1. E의원 관련 제출서류, F 실사관련 서류
1.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