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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89. 2. 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26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126지분, 원고 3, 4, 5에게 각 2/126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5.8. 접수 제20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73지분에 관하여, 원고 3, 4, 5에게 각 2/72지분에 관하여 1985.5. 말경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또는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지분을 감축하고 위 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1985.3.3. 사망하고 피고들이 같은 해 5.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3,4,6,7,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장남인 망 소외 2, 딸인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 가적을 달리하는 딸인 소외 5(1964.4.5. 중국인에 입양 국적상실)이 별지목록2의 (1)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78.6.15. 사망하여 그 상속분을 처인 원고 1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목록2의 (2) 기재와 같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호적상으로는 피고들 및 소외 4가 1984.1.7.자로 분가하여 가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 및 소외 4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분가신청을 함으로써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잘못 등재된 것이다)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위 목록2의 (3)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1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룬 직후인 1985.3.9.경 유증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위 유증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문제로 매일같이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6.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권리의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고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위 한도에서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세 귀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옥권, 같은 김기화, 같은 안갑순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위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이 1985.3.3 사망한 직후인 같은 달 9. 피고 1의 환갑잔치를 하던중 위 피고로부터 소외 1이 그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유증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5.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종전까지 원고 1이 받아오던 집세를 피고들이 수령하려고 하자 원고들이 유증의 부당함을 들어 항의하고 법정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끝내 위 상속분의 반환을 거부하여 1986.7.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해 7.22.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1985.4.경 피고들에 대하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은 별지목록2의 (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유류분에 해당하는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