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경 대구 북구 C 3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아이엠마더 리뉴얼 분유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D에게 ‘대금 105,000원을 송금하면 분유 5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분유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피해자 S의 이메일 진술서 출력자료
1. 피해자 S, F, D가 올린 각 구매글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피고인 휴대폰 캡쳐자료, 인터넷 사이트 ‘T’ 캡쳐자료,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G, H, J, F, K, D, Q, M로부터 각 수신한 이메일 출력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자료, 각 입금내역서 캡쳐자료, 입금내역서, 구매 게시물,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의 통화기록 등 캡쳐자료 첨부), 통화기록 캡쳐자료,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 캡쳐자료, 판매물품 사진 캡쳐자료, 피의자 신분증 사본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