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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2 2014나1132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운씨엔디(이하 ‘청운씨엔디’라 한다)는 2006년경 청주시 흥덕구 C, D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에게 위 토지 및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운씨엔디는 2008. 10.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I 토지에 신축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위 건물의 임대업무, 임대현황 보고업무, 기타 위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운씨엔디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위 임대대행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6개월씩 계속하여 연장되어 오다가, 피고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9. 12. 29.경 G은 청운씨엔디와 위 계약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자산신탁은 2009. 7.경 H에게 E건물 제1동 중 707호, 708호, 7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7. 15.부터 2011. 7. 14.까지 2년간(다만 임차인의 연장요청에 의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음), 총 임대차보증금 23,040,000원(= 707호 8,100,000원 708호 7,740,000원 709호 7,200,000원, 이하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한편, 청운씨엔디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세대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공매공고 제3조 8)항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매수인이 진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