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도 1억 7,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6. 30.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