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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6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0.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