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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2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9, 10행의 ‘지씨산업 주식회사(이하 ’지씨산업‘이라 한다)과’를 ‘지씨산업 주식회사(이하 ’지씨산업‘이라 한다)와’로 고치고, 제10행의 ‘이 사건 집합건물을’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의 ‘당시 관리인인 피고 B’부터 제9행까지를 ‘원고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관리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단전을 지시하였고 관리업체인 피고 대영관리는 2013. 8. 17.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8쪽 제19행의 ‘무휴이므로’를 ‘무효이므로’로 고친다.

제12쪽 제15행의 ‘당시 원고가 체납하고 있던’부터 제17행의 ‘현저히 근소한 액수이므로’까지를 삭제한다.

제14쪽 제3행의 ‘관리인이고’를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지시하였고’로 고치고, 제4행의 ‘집행하였으며’ 다음에 ‘(피고 C이 이 사건 단전조치가 취해진 이후인 2013. 8. 26. 관리소장에 취임하였으나, 원고가 그 이후인 2013. 9. 26.부터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은 관리소장으로서 취임 이후 이 사건 단전조치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의 취임시기는 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차임 상당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 마지막에 '피고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