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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73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41]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1) 2013. 9. 9. 0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진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 계산대에 있던 현금 8,5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를 피고인 C과 함께 뜯어가지고 나가고, (2) 2013. 12. 4. 01: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진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고, (3) 2013. 9. 16. 00:0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다 출입문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3. 11. 13. 0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진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3. 11. 7. 02:1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147-14에 있는 염리동사무소 앞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위 동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R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