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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6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5. 00:53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D’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일행들과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 테이블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23,7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자료, 고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