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81 | 양도 | 1986-10-15
재산01254-3081 (1986.10.15)
양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866, 1983.08.22)을 유상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568, 1986.05.14)을 차모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516, 1986.08.12)을 참조.붙임 :※ 소득1264-2866, 1983.08.22※ 재산01254-1568, 1986.05.14※ 재산01254-2516, 1986.08.1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갑의 남편인 을과 공동명의로(지분은 각 1/2) 1979.04.20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바, 갑의 남편인 을의 사망으로 을의 지분을 자인 병에게 3/8, 정에게 2/8, 그리고 갑에게 3/8을 1984.10.10 상속등기하여(사망일1982.04.10) 소유하고 있던 중 1986.09.27 갑의 지분을(상속지분 포함) 전부 제3자인 A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본래 취득분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지분은 중간취득으로 인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려고 하는바,
가. 상기와 같이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나. 만약 상속지분도 실가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취득시기 및 취득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의 방법
다. 취득 및 양도가액만 증빙서류 제출신고하면서 필요경비는 계산공제하려고 하는바, 계산 공제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