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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2. 00:50경 충북 단양군 C 201호 객실에서 피해자 D(27세)이 같이 놀던 여자 관광객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싱크대 위로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같은 새끼 내가 못 죽일 거 같아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 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