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1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머44737(2018나309796) 물품대금 사건의 2018. 10.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머44737(2018나309796) 물품대금 사건의 2018. 10. 22.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