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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1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머44737(2018나309796) 물품대금 사건의 2018. 10.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