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6 2017가단11737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1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10. 4....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