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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노23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의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N, O, P, Q에게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부 면제해주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K, J, H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