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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0 2013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진주시 D아파트 1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올케인 피해자 E가 그녀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F의 심부름으로 옷을 찾으러 와 “오빠의 옷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현관 밖으로 옷을 집어 던지면서 “왜 남의 집에 와서 정리한 옷을 흩트리냐.”며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복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제출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긴급피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