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28...
1. 인정사실
가. F은 2010. 12. 24. G 소유의 인천 부평구 H 외 10필지 I건물 제1층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0. 12. 27. 친구인 피고 D의 계좌로 9,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D은 2011. 6. 30. F에게 채무자 피고 E,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1. 3. 27., 이자 매월 3부, 담보제공자 G, 담보물 이 사건 부동산, 작성일자 2010. 12. 27.로 각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를 팩스로 교부하였다. 라.
F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2,146,988원을 배당받았다.
마. F은 2014. 8.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처인 원고 A이 3/7, 딸인 원고 B, C가 각 2/7 지분 비율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인은 2010. 12. 27.경 피고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3. 27.,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망인이 2011. 8. 22. 피고 D로부터 지급받은 25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146,988원은 2011. 3. 27.부터 3개월 동안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 E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에게 42,857,142원(= 1억 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1억 원 × 2/7, 원 미만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