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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3가합73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섬유원단가공업체인 피고에게 섬유원단 567롤(이하 ‘이 사건 섬유원단’이라 한다)에 대한 염색가공을 의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섬유원단을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섬유원단을 보관하던 중 피고 대표이사 B는 2013. 10.경 그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섬유원단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나. B는 “2012. 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섬유원단가공업체인 ‘A’ 공장에서, 피해자 원고로부터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섬유원단 567롤에 대한 염색가공을 의뢰받고 위 원단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D에게 위 원단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1.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668)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섬유원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B가 원고가 염색가공을 의뢰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섬유원단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이 사건 섬유원단 시가 상당액 117,226,900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비 55,645,6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염색가공을 위탁한 이 사건 섬유원단을 피고 대표이사인 B가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