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80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D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건축한 후, 그중 상가 부분인 지상 1층,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분양하였다. 2) 원고 B은 2015.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B203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641,001,000원, 계약금 64,100,000원, 잔금 576,901,000원, 매매완결예정일 2015. 10. 20.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1층 102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612,073,000원, 계약금 61,207,000원, 잔금 550,86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B205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590,327,000원, 계약금 59,033,000원, 잔금 531,294,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 제6조(매매완결예정일) ‘을’이 잔금을 매매완결예정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를 말한다

)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잔금납부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을’이 부담한 연체료에 충당한 후 잔금에 충당한다. 제11조(상가의 용도) ① ‘갑’은 분양목적물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을’의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 에 상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