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9층 911호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8대, ‘해물어’ 게임기 4대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 D(약식명령 확정)를 통해 cctv를 통해 게임장 손님들을 선별해서 입장시킨 후 5,000원에 5,000점의 게임포인트를 입력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D를 통해 게임포인트 2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