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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19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23: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장암행 승강장(5-2) 앞에서 피해자 C(23세)가 친구 2명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3회에 걸쳐 툭툭 치고, 손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23:10경 위 지하철 7호선 역 역무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역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 남)에게 “열차를 놓치면 여기서 잘 의무가 있다. 여관비를 줄거야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실내에 설치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