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 B,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 피고 D와 사이에 당진시 F아파트 104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4. 17.부터 2013. 4.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 B, E, D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현재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인데 수분양자인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일자는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온 이후로 미뤄라. 입주시기는 2011. 4. 17.경으로 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D가 2011.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채권최고액 2억 1,960만 원)와 일신건영 주식회사(채권최고액 39,408,000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 B, E, D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1. 4. 1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의 등기 소유권자에서 피고 D에게 소유권 이전 중의 계약임
2.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 완료시 중개업자 첨부하여 임대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함
3. 임차인은 피고 D에게 소유권 이전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로 함
다. 원고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11. 4. 15. 임대차보증금 중 4,800만 원을, 2011. 4. 17. 나머지 2,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가 2011. 4. 29. 피고 B, E를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 B, E, D는 원고에게 근저당권부 채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