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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5713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27. 피고와 사이에 쌍방이 출자한 금원으로 용인시 기흥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익분배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총 87,000,000원)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제1조’라고 한다, 이하 제2 내지 5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칭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편의상 피고 명의로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각 자신의 투자 원금을 우선회수 하기로 한다.

4. 투자원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1/3, 피고 2/3로 분배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230,000,000원)에 대한 이자 부담비율은 원, 피고가 대출 원금을 사용한 금액 비율에 따른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9. 27.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2. 10.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 6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233,000,000원은 피고가 이를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87,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