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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21604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기계설비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09.경 홍은동 주택, 도성복지관, 성북동 주택에 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설계용역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23.경 300만 원과 2010. 2. 12.경 100만 원의 합계 400만 원을 설계용역비조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2.경 및 2011. 12. 15.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설계용역비 3,650만 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용역명 계약금 기성금 기성잔액 청구금액 홍은동 주택 3,000만 원 300만 원 (2009. 3. 23.) 2,700만 원 2,700만 원 도성복지관 700만 원 700만 원 350만 원 성복동 주택 700만 원 100만 원 (2010. 2. 12.) 600만 원 600만 원 합계 4,400만 원 400만 원 4,000만 원 3,650만 원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7. 100만 원, 2012. 8. 1. 100만 원을 설계용역비조로 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3건의 설계용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설계용역대금을 합계 4,400만 원(= 3,0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설계용역대금 잔액 3,800만 원(= 4,400만 원 -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3건의 설계용역을 제공한 후 2011.경 2회에 걸쳐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설계용역대금을 합계 4,4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쌍방 본인신문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