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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7가합5753

손해배상(기)

주문

1. 2016. 6. 14. 18:00경 B 소재 ‘이마트 C점’ 과일코너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상품 운반구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6. 6. 14. 18:00경 원고가 운영하는 B 소재 ‘이마트 C점’ 과일코너에서 원고의 직원 D가 운반카트를 밀고 가다가 피고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사고로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직후부터 2018. 6. 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가해자인 D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805,846원[진료비(2016. 6. 15.~2018. 6. 4.) 4,646,670원 약제비(2016. 6. 15.~2018. 6. 7.) 498,940원 주유비(2016. 6. 15~2018. 4. 30.) 3,724,236원 통행료(2016. 6. 15.~2018년 6월경) 936,000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D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3~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D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