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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가져왔다며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