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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5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23:2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주점에서 나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철재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 재떨이를 들고 위 E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F(25 세) 이 이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동영상 및 주요 장면 사진 첨부)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