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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며, 피해자 E(남, 43세)과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16채에 대한 분양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7. 15:0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01동 202호에서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 호실에서 밀어낸 후, 위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

A,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배,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