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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2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각 사기의 점 및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