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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1:16 경 보령시 시영 길 20 ( 신흑동 )에 있는 시영아파트 나 동 앞 노상에서, 보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 등이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00만 원 상당 D 아반 떼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12. 21:20 경 제 1 항 기재 시영아파트 나 동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시영 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순찰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