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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8가단342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6. 4.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