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8고정3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 범죄사실’ 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18. 6. 26.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 합의 서 및 탄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