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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C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부천시 오정구 D건물 6동 102호 C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액티언 E차량이 사고 5회 보험처리 되었고 도어신호 인식 불량에 예열플러그가 교체되었으며 앞, 뒤 번호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이 단순 1회 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을 속여 액티언 E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