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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233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92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11. 2.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8. 11. 2.부터 2020. 11. 1.(24개월), 월차임 1,800,000원(매월말일 후불, 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1.부터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9. 3. 6.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고를 피고에게 하여 그 무렵 도달된 사실, 2019. 4. 30. 기준 피고의 연체차임은 7,9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2019. 3. 6.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7,920,000원 및 2019.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