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49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 상당액에 관한 보증을 하여, 대출금 채무자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이 위 공사로부터 대출 원금의 90%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B과 C 등은,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게 운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속칭 ‘ 손님’), 위 임차인이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허위내용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 차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등을 끌어들여, 임차인 명의자가 마치 실제로 임대인과 전세계약 또는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 서류들을 꾸밈으로써, 시중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피고인을 임차인 명의 자로, D을 임대인으로 끌어들인 다음, 피고 인과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자신의 딸인 E를 임대인 명의 자로 하여 부산 남구 F 건물 301호를 허위의 임대차 목적물로 제공하고, C과 B은 피고인이 마치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4. 8. 28. 자로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