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적용법조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2행의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제3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를 각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모두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