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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8 2019고단2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9:05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의 별거 중인 배우자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