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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의정부역 앞 사거리에서 의정부 시청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여)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10.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00:40경 같은 동 의정부역 앞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의정부역 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