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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674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아가씨 억수로 이쁜데 손 한번 잡아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등을 2회에 걸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음성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