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 31.과 2010. 12. 2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4. 19.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 소재 귀빈예식장 앞 노상까지 B K9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전 최종 음주운전 적발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운행 거리,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