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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6.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을 걸어가던 중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 순경 H(여, 29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42경 위 장소에서, 경사 G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술에 취했는데 다친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침을 뱉고, 손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낭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고, 순경 H에게 “씹할 년,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으려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분을 움켜잡았다.

피고인

B은 G이 사건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씹할 한국 경찰들 좆같다, 짭새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순경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정으로 처벌) <검사는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