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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0. 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 10. 22: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가요 방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여, 50세)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2. 2017. 8. 8. 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8. 8. 01:06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