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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8고정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7. 12. 17. 00: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철산역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세)과 피고인 B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 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의 의도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