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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13 2015가단637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10,000원 및 2015.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까지 264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피고가 연체된 차임 264만 원을 2015.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3. 1.까지로 연장하되, 2015. 1.분, 2015. 2.분 차임을 각 66만 원, 2015. 3.부터 차임을 82만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연장 이후로도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7. 66만 원, 2015. 4. 15. 124만 원, 2015. 5. 17.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161만 원(= 2014년까지의 연체 차임 264만 원 2015. 1.분 차임 66만 원 2015. 2.분 차임 66만 원 2015. 3.부터 2015. 8.까지 6개월 차임 495만 원 원고는 6개월의 차임이 5,770,500원이라고 청구하였으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 66만 원 - 124만 원 - 40만 원) 및 2015. 9.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수도요금 330,730원, 전기요금 344,800원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위 요금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을...